공지사항
8g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/판매 불가
2020.11.06 11:2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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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g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/판매 불가
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
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
오는 2021.01.01 이후에는 더이상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
제조/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.
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.5L 이상의
고압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하며
"고압가스안전관리법"에 적용받아 고압가스 판매자인
카파아이엔티가 직접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방문하여 안전하게 설치합니다.